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저희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대개 “100억 이상이면 해야 한다던데..”, “시군구는 50억이라고 들었는데…” 하며 기준이 맞는지 확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법 조문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그 기준 이하의 공사라도 왜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발주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조문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기준입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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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의 대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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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발주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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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 발주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이 기준은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됩니다.
2021년 개정 이전에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에 듣던 기준과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이 때문입니다.
심의 절차도 함께 알아두세요
심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즉, 기술자문위원회 루트와 지방심의위원회 루트 중 하나를 거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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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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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그런데, 기준 이하라고 안 해도 된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총공사비가 100억 미만이라도, 또는 시군구 발주가 아니라도, 공공공사라면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지출 근거가 생깁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에 대한 대가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검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이 비용을 왜 썼냐”고 지적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공사의 공기 연장 요청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기가 너무 짧습니다,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 오는 상황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일정이 짧아지길 바라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유있는 공사기간을 원합니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은 모든 공공공사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보고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공사는 입찰 전 공사기간적정성 검토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기 연장 분쟁이 생겼을 때 “이미 검토된 기간을 확인하고 입찰했다”는 사실이 발주자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공사기간적정성검토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발주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정리 요약
법적 의무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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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중앙 발주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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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자치구 발주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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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실무적 권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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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기준 이하라도 공공공사라면 검토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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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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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공기 연장 요청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시설안전기술원의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저희 시설안전기술원은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 회사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수십 건의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자를 대충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 내역서, 물량산출서, 설계도면을 전부 분계하여 실제 공정 흐름을 근거로 검토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이 단순히 날짜만 배치하는 방식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발주자가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근거로 들이밀 수 있는 검토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준입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가 처음이시거나, 기존에 받은 보고서의 수준에 의문이 드신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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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적정성검토 주요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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