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종외 시설물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의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제출은 의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승인된 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는 반드시 csi.go.kr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착공 전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종 시설물과 검토기관이 다를 뿐, CSI 등록 의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외 시설물의 판단 기준부터 상신 6단계, 반려를 예방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종외 시설물이란? 판단 기준부터 확인
종외 시설물 건설공사란,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사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은 두 갈래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
| 1·2종 시설물 공사 | 교량, 터널, 대형 건축물 등 시설물안전법상 1·2종 시설물을 신설하는 공사 |
| 종외 시설물 공사 | 1·2종 외 공사 중 굴착 깊이·장비·가설구조물 등 위험 요소로 대상이 되는 공사 |
종외 시설물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굴착 깊이 10m 이상인 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 영향이 우려되는 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신축 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 공사
- 높이 10m 이상 천공기, 항타·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
- 높이 31m 이상 비계,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사용 공사
-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현장에서 검토 업무를 하다 보면, 실제 접수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상당수가 바로 이 종외 케이스입니다. 규모가 작은 건축 현장이라도 흙막이 굴착 깊이나 타워크레인 사용 여부 하나로 대상이 되는 일이 흔하니, 착공 전 대상 여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2종 시설물과 종외 시설물, 절차상 차이는 딱 하나
두 유형의 결정적 차이는 계획서 검토기관입니다. CSI 제출 의무는 양쪽 모두 동일합니다.
| 구분 | 1·2종 시설물 | 종외 시설물 |
|---|---|---|
| 계획서 검토 | 국토안전관리원 | 발주청·인허가기관(또는 지정 건설안전점검기관) |
| 승인 주체 | 발주청·인허가기관 | 발주청·인허가기관 |
| CSI 제출 | 의무 | 의무 (동일)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종외는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를 안 받는데 CSI 등록도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는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의 국토교통부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출 창구가 CSI입니다. 검토 경로만 다를 뿐 상신은 공통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CSI 상신 전 준비물 4가지
모니터 앞에 앉기 전에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정리해 두면 작업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신이 지연되는 원인 대부분은 시스템이 아니라 ‘자료 찾기’에 있습니다.
- CSI 회원계정 – 시공사(건설사업자) 명의 가입,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 정보 필요
- 공사 기본정보 – 공사명, 발주청·인허가기관명, 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 안전관리계획서 최종 승인본(PDF) – 검토 보완사항이 반영된 버전, 용량 제한 대비 스캔 해상도 조정
- 검토결과서 – 발주청·인허가기관 또는 지정 건설안전점검기관 발행(적정·조건부적정)
CSI 상신 절차 6단계
STEP 1. csi.go.kr 로그인
시공사 담당자 계정으로 접속합니다.
STEP 2. 계획서 제출(상신) 메뉴 진입
안전관리계획서 업무 메뉴에서 제출(상신)을 선택합니다.
STEP 3. 공사 정보 입력
시설물 구분에서 반드시 **’종외’**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수립 사유(굴착 깊이, 가설구조물, 사용 장비 등)를 해당 항목에 맞게 체크합니다.
STEP 4. 파일 첨부
계획서 최종본 PDF, 검토결과서, 확인서류를 업로드합니다.
STEP 5. 상신
입력값을 최종 검토한 뒤 상신하면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STEP 6. 승인 확인
발주청·인허가기관 승인이 완료되면 사본과 검토결과가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로 통보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반려·보완을 막는 최종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은 실제 반려·보완 사례에서 추린 것입니다. 상신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씩만 점검하세요.
- 착공 전 승인 완료 여부 –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 승인이 원칙이며, 미승인 착공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신만 하고 착공’하는 실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 시설물 구분 ‘종외’ 선택 여부 – 1·2종으로 잘못 고르면 검토 경로가 달라져 절차가 꼬입니다.
- 입력값과 계획서 본문 일치 여부 – 공사명·공사기간·계약금액 불일치는 보완 요청 1순위입니다.
- 조건부적정 시 보완 반영 여부 – 보완 반영본과 조치내역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이 최종본인지 여부 – 초안이나 검토 전 버전을 올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면, 공사 중 설계 변경·공법 변경·가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안전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상신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등록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FAQ 섹션
Q1. 종외 시설물도 안전관리계획서를 CSI에 제출해야 하나요? 네, 의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는 시설물 종류와 무관하게 CSI(csi.go.kr)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종 시설물과의 차이는 검토기관뿐입니다.
Q2. 종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는 어디에서 검토받나요? 종외 시설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아니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혹은 이들이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검토합니다. 승인 주체는 1·2종과 동일하게 발주청·인허가기관입니다.
Q3.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전에 착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착공 전 승인이 원칙이며, 승인 없이 착공하면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신 완료와 승인 완료는 다르므로, 반드시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
Q4. 공사 중 설계가 바뀌면 CSI에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설계 변경, 공법 변경, 가시설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 다시 검토·승인을 받고 CSI에 상신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5. 어떤 공사가 종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인가요? 대표적으로 굴착 깊이 10m 이상,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리모델링·해체, 타워크레인·항타항발기 사용, 높이 31m 이상 비계 또는 5m 이상 동바리 사용 공사가 해당합니다. 발주청·인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직접 상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작성부터 검토 대응, CSI 등록까지 처음 진행하면 며칠이 소요되고, 반려가 한 번 나오면 착공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시설안전기술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 대응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며, 계획서 작성을 의뢰하시면 CSI 상신까지 무료로 대행해 착공 전 승인을 한 번에 마무리해 드립니다. 착공 일정이 임박했거나 반려로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