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일까요?

 

“우리 회사는 신축이 아니라 철거공사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현장 담당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축공사나 증축공사는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거공사는 왠지 예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해체작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들어왔던 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철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 질의 사례

 

한 건설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체연장 486m, 최대높이 11m, 지간거리 16~18m에 달하는 철도교량과 소규모 BOX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었는데, 공사금액은 약 50억 원 규모였습니다.

과거 발전소로 석탄을 운반하던 철도교량과 BOX였으나 현재는 사용이 중지되어 토공 철거는 완료되고 구조물(교량 및 BOX)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담당자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종시설물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철거공사도 작성대상에 해당하나요?”

 

 

법적 근거로 살펴본 답변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핵심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합니다.

2. ‘건설공사’의 정의가 핵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설공사‘의 정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지조성공사 포함)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3. 결론: 철거공사도 대상에 포함

이 정의에 따르면 ‘해체공사‘가 명시적으로 건설공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철도교량을 철거하는 공사 역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공사에 해당합니다.

즉, 구조물을 새로 짓는 공사뿐 아니라 허무는 공사도 동일한 법적 의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공 철거가 끝나고 구조물(교량, BOX)만 남은 상태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1·2종 시설물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발주처나 시공사가 “이미 사용이 중지된 시설물이니 단순 해체”라고 판단해 안전관리계획서를 누락하는 경우, 추후 행정상 문제(과태료, 인허가 지연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종 분류(1종/2종/3종)와 해당 여부 판단은 단순히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구조 형식·연장·높이 등 세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철거공사라고 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정의에 해체공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대상 시설물의 종별 분류만 확인되면 신축공사와 동일하게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 됩니다.

특히 철도교량, 지하구조물, 대형 BOX 등 1·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해체를 계획 중이시라면, 착공 전에 반드시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물 종별 분류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판단부터 막막하신가요?

시설안전기술원(주)은 1·2종 시설물 건설공사(신축, 증축, 해체 모두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각종 안전 관련 컨설팅을 다수 수행해온 전문기관입니다.

대상 여부 판단이 애매하거나, 작성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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