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용역, 한눈에 보기
|
항 목 |
내 용 |
|
공사명 |
서울 소재 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공사 |
|
발주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
|
시공사 |
종합건설사 (도급액 약 132억 원) |
|
용역 유형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
|
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
|
공사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약 18,682㎡ |
|
공사 기간 |
2026년 01월 ~ 2028년 01월 (2년) |
|
보완 항목 |
2개 심사항목 (현장운영계획, 강구조물공사) |
|
최종 결과 |
보완 완료 · 착공 전 확인 이행 |
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이 필요한가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시공사의 의무이지만, 그 계획서가 실제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절차가 별도로 요구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불가합니다.
특히 이번 공사처럼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검토 없이 착공할 경우 발주청 제재 및 공사 중단 사유가 됩니다.
공공 발주 현장이라면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공사는 어떤 현장인가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초등학교 부지 내 별관동 증개축공사입니다. 발주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대지면적 |
21,732㎡ |
|
건축면적 |
4,873㎡ |
|
연면적 |
18,682㎡ (기존 11,310㎡ + 증개축 7,372㎡) |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4층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조(연결통로) |
|
최고 높이 |
+17.28m (증개축 기준) |
|
굴착 깊이 |
EL(+) 18.44~25.04m 구간 |
|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 |
|
공사 금액 |
약 132억 원 (VAT 포함) |
기존 건물이 운영 중인 학교 부지 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재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가 특히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주요 공법으로는 OPEN CUT + 흙막이벽체를 MSTRUT(코너)STRUT로 지지하는 굴착 방식, PHC파일 항타, 철골조 연결통로 시공, 시스템비계 설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현장 안전의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크게 2개의 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Ⅰ. 총괄 안전관리계획
공사 개요, 현장 여건 분석(인접 건물·지하매설물 현황), 시공 단계별 위험 요인 및 저감 대책, 통행 안전 및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비상 연락망 및 긴급 대피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Ⅱ.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설공사(시스템비계, 낙하물방지망), 굴착공사(흙막이지보공 붕괴방지, PHC파일), 콘크리트공사(거푸집동바리, 데크플레이트), 강구조물공사(철골조립), 해체공사 등 공종별로 위험 시나리오와 안전 조치가 세분화되어 수록되었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조적구조·RC구조 단독주택과 근생시설이 밀집해 있고, 상수관로·하수관로·가스관로·전력관로 등 다수의 지하매설물이 확인되어 굴착 공사 중 인접 시설물 피해 방지와 지하매설물 보호 조치가 계획서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무엇이 보완되었나요?
1차 제출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 두 가지 심사항목에서 보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서류 미비가 아니라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① 현장운영계획 —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안전관리자 자격 확인
건설기술진흥법상 해당되는 모든 과업 대상에 대해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초기 계획서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자격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첨부가 요구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재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했습니다.
② 강구조물공사 — 철골 구조안전성 검토 및 추락 방지 조치 계획
철골 조립 시 주요 부재가 포함된 구조안전성 검토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철골 인양 후 마감 공사 전까지 추락 방지 조치가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축물 구조계산서 내 연결통로(철골) 구조계산서를 발췌·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항목 모두 나중에 점검 시 지적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착공 전 이 시점에 확인하고 보완된 것이 의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첫째, 착공 전 법적 절차의 완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발주청 제출 및 착공 승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공공 발주 현장에서 이 절차를 빠뜨리면 공사 일정 전체가 지연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둘째, 계획서의 실질적 완성도 향상. 단순 검토 통과가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계획의 공백과 철골 구조안전성 검토 누락이라는 실질적인 미비 사항이 착공 전에 보완되었습니다.
셋째, 공사 전 기간에 걸친 안전 관리의 출발점 확보.
안전관리계획서는 한 번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 진행에 따라 계획 이행 여부가 지속적으로 점검되며, CSI 등록과 연동되어 이력이 쌓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건설사나 발주 기관 담당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높이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또는 깊이 2m 이상 흙막이지보공을 사용하는 공사를 앞두고 있다
-
철골 조립이 포함된 증개축 또는 신축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주했다
-
공공기관 발주 현장으로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
1차 제출 후 보완 의견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공종별 세부 내용이 복잡해, 처음 작성하는 현장이라면 어떤 항목이 누락되기 쉬운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기관을 통해 사전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공사 규모와 공종 구성을 간략히 알려주시면 필요한 검토 범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