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쓰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담당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 산안비로 정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하는 순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그렇다면 어디서 비용을 뽑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즉, 이건 애초에 시공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산안비는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발주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 단계와 발주 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① 설계 단계부터 예산을 잡아둔 경우 (가장 깔끔한 방법)

공사 발주 전 기획·설계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래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 건설사업관리비(CM비)

  • 부대비(기타 용역비, 컨설팅 용역비)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설계비 내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시공 중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정보고 → 설계변경)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부 전문기관에 대장 작성·이행확인을 맡겼다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1. 현장 실정보고 공문 작성

  2. 일반 도급 내역의 경비(외주용역비) 항목에 반영 요청

  3. 설계변경(도급 금액 증액)으로 처리

공문에는 반드시 이 한 문장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비용은 산안비 정산이 불가한 항목이므로, 실정보고를 통해 도급 내역(기타경비/외주용역비)에 반영 후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근거 조문을 명시하면 발주처 담당자도 움직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③ 공공기관·지자체 발주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과목)

  • 사무관리비: 소규모 자문·컨설팅 성격일 때

  • 시설부대비: 해당 공사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 용역·수수료 성격일 때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해서 어느 과목에 넣을지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발주처와의 관계상 비용 청구가 어려워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이것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산안비 계정에 넣지 말 것.

현장 실행 예산 중 외주비, 지급수수료, 기타경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나중에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비용을 “안전점검비”나 “교육비” 등 다른 산안비 항목으로 위장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적발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산안비로 처리해”라고 우길 때 설득 포인트

공공 발주처 담당자는 보통 감사 지적을 가장 꺼립니다.

“산안비로 집행하면 고용노동부 산안비 점검 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조치가 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감사 리스크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면 담당자도 설계변경이나 별도 예산 처리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구분

처리 방법

설계 단계 예산 편성

CM비 또는 부대비(기타 용역비)

시공 중 추가 발생

실정보고 → 설계변경(경비/외주용역비)

공공기관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또는 시설부대비

시공사 자체 부담 시

일반 경비(외주비·지급수수료) — 산안비 절대 불가

공사안전보건대장 관련 비용 처리로 고민 중이신 분은 문의로 남겨주세요.

시설안전기술원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부터 이행확인 검토까지 발주처·시공사 모두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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