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담당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 산안비로 정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하는 순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그렇다면 어디서 비용을 뽑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는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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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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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즉, 이건 애초에 시공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산안비는 수급인(시공사)이 공사 현장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직접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발주자가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공사 단계와 발주 형태에 따라 아래 3가지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① 설계 단계부터 예산을 잡아둔 경우 (가장 깔끔한 방법)
공사 발주 전 기획·설계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래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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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비(CM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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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기타 용역비, 컨설팅 용역비)
기본·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 설계비 내역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시공 중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실정보고 → 설계변경)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외부 전문기관에 대장 작성·이행확인을 맡겼다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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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정보고 공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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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급 내역의 경비(외주용역비) 항목에 반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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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도급 금액 증액)으로 처리
공문에는 반드시 이 한 문장을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해당 비용은 산안비 정산이 불가한 항목이므로, 실정보고를 통해 도급 내역(기타경비/외주용역비)에 반영 후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근거 조문을 명시하면 발주처 담당자도 움직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③ 공공기관·지자체 발주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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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소규모 자문·컨설팅 성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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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 해당 공사에 직접 수반되는 부대 용역·수수료 성격일 때
담당 부서에 사전 협의해서 어느 과목에 넣을지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시공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발주처와의 관계상 비용 청구가 어려워 시공사가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이것 하나는 지켜야 합니다.
산안비 계정에 넣지 말 것.
현장 실행 예산 중 외주비, 지급수수료, 기타경비 계정으로 처리해야 나중에 감사 지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 비용을 “안전점검비”나 “교육비” 등 다른 산안비 항목으로 위장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적발 시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산안비로 처리해”라고 우길 때 설득 포인트
공공 발주처 담당자는 보통 감사 지적을 가장 꺼립니다.
“산안비로 집행하면 고용노동부 산안비 점검 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 조치가 날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감사 리스크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접근하면 담당자도 설계변경이나 별도 예산 처리 쪽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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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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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 예산 편성 |
CM비 또는 부대비(기타 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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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추가 발생 |
실정보고 → 설계변경(경비/외주용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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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세출예산 |
사무관리비 또는 시설부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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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자체 부담 시 |
일반 경비(외주비·지급수수료) — 산안비 절대 불가 |
공사안전보건대장 관련 비용 처리로 고민 중이신 분은 문의로 남겨주세요.
시설안전기술원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부터 이행확인 검토까지 발주처·시공사 모두의 입장에서 실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