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히 굴착깊이 2m 이상이 아니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이러한 가설구조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에 따라 1차와 2차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1차는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는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가 기준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1단 버팀보 설치 완료’나 ‘최종 굴착 완료’를 모든 현장의 공통 기준으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점검시점은 흙막이 공법·굴착순서·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흙막이 정기안전점검의 ‘2m 기준’은 굴착깊이를 말하는 걸까?
흙막이 공사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는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가설구조물 중 하나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의2는 이러한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굴착깊이 2m 이상이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기준은 굴착깊이 자체가 아니라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의 사용 여부입니다.

1차와 2차 정기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해야 할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및 별표 1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별표 1의 흙막이 지보공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법정 점검시기 |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 |
|---|---|---|
| 1차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 최초 지보공이 실제 설치 완료되는 공정 |
| 2차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 굴착 및 지보공 설치공정의 후반 단계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흙막이 지보공의 1차 기준이 ‘초기단계’가 아니라 ‘최초 설치 완료 시’라는 점입니다.
터널 지보공은 별표 1에서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 시’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공종의 표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는 1단 버팀보 설치 후를 의미할까?
법령과 지침에는 “1단 띠장 및 버팀보 설치 완료 후”라는 표현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계굴착 방식의 일반적인 흙막이 공사라면 굴착 후 최초 띠장·버팀보 또는 어스앵커 등이 설치되면서 흙막이 구조가 본격적으로 지지되는 시점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이 해당 현장의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에 해당하는지는 설계도면과 안전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안전관리계획서에서 공정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무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차 정기안전점검 : 최초 단계굴착 후 1단 띠장 및 버팀보 설치 완료 시
현장이 어스앵커 방식이나 레이커 방식이라면 당연히 점검기준이 되는 실제 설치공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는 어디까지 굴착했을 때일까?
2차 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말기단계’의 해석입니다.
지침은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라고 규정하지만, ‘최종 굴착 완료 즉시’, ‘최하단 버팀보 설치 직후’, ‘지보공 해체 직전’ 중 어느 하나로 일률적인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흙막이 설계도면과 굴착단계도를 확인하여 최종 굴착깊이에 근접하고 계획된 지보공 설치가 대부분 완료되는 공정을 중심으로 점검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계획서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공정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2차 정기안전점검 : 최종 굴착단계 및 최하단 지보공 설치 완료 예정 시
다만 이 표현 역시 모든 현장에 공통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정의는 아닙니다. 현장의 지보방식과 시공순서를 기준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날짜보다 공정을 먼저 정해야 할까?
시행령 제99조는 안전관리계획에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과 공종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5일 2차 점검”과 같이 날짜만 관리하면 실제 공정이 변경됐을 때 계획된 점검시점과 현장상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정 기준과 예정시기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2차 정기안전점검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이렇게 작성하면 점검대상 공정이 무엇인지 명확해지고, 공정이 조정될 때도 단순 날짜가 아니라 실제 시공단계를 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 늦어지면 정기안전점검 일정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
공정이 변경됐다고 해서 시공자가 법정 점검시기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에서는 정기안전점검을 별표 1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할 때 공사의 규모·기간·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거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정이 크게 변경됐다면 단순히 CSI상의 예정일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의 점검시기와 실제 현장공정이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착깊이가 10m 이상이면 흙막이 점검과 별도로 봐야 할까?
그렇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서는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를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가설구조물 사용에 따른 별도 기준입니다.
별표 1에서도 10m 이상 굴착공사는 흙막이 지보공과 다른 항목으로 관리되며, 1차는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2차는 ‘되메우기 완료 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한 현장이 10m 이상 굴착공사와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각각의 적용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공정상 일부 점검시기가 겹치더라도 한쪽 점검을 실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법정 점검차수가 자동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점검계획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세부 기준과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또는 제출 전 관계기관의 최신 공지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현장인지 확인했는가?
□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확인했는가?
□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에 해당하는 실제 공정을 확인했는가?
□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에 해당하는 공정을 구체화했는가?
□ 흙막이 공법과 굴착순서가 최초 계획과 동일한가?
□ 공법이나 지보공 설치단계가 변경된 사실은 없는가?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기준도 함께 적용되는 현장인지 확인했는가?
□ 공정변경 시 안전관리계획 변경 또는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문의 전 준비자료
-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 중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흙막이 가시설 평면도·단면도
- 지보공 설치단계가 표시된 시공상세도
- 굴착 및 흙막이 공정표
- 흙막이 구조계산서
- 현재 굴착 및 지보공 설치상태가 확인되는 현장사진
- 공법 또는 공정이 변경됐다면 관련 변경자료
FAQ
Q1. 굴착깊이가 2m를 넘으면 무조건 정기안전점검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상 해당 기준은 단순 굴착깊이 2m가 아니라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의 사용 여부입니다. 별도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기준도 있으므로 두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Q2.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은 몇 번 실시하나요?
별표 1에서는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에 대해 1차와 2차 점검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는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는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입니다.
Q3. 1차 점검을 반드시 1단 버팀보 설치 직후에 해야 하나요?
‘1단 버팀보 설치 완료’라는 문구가 지침에 직접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흙막이 공법과 승인된 시공순서를 확인해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에 해당하는 공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Q4. 2차 점검은 최종굴착이 끝난 뒤 하면 되나요?
최종 굴착단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침은 이를 ‘최종굴착 완료 직후’라고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준은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이므로 해당 현장의 지보공 설치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5. 공정이 늦어지면 예정된 점검일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단순 날짜보다 실제 공정이 법정 점검단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과 실제 공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발주청·인허가기관의 검토 및 계획 변경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10m 이상 굴착공사와 흙막이 지보공 점검이 겹치면 한 번만 해도 되나요?
두 항목은 별도의 정기안전점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동 대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점검시기나 횟수를 조정하려면 안전관리계획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검토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문의 FAQ는 FAQPage 구조화 데이터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구조화 데이터 적용이 검색 노출이나 리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무리 및 문의 안내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예정된 날짜가 아니라 현재 현장이 법정 점검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은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를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점은 흙막이 공법과 굴착순서,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법변경이나 공정지연이 있거나 10m 이상 굴착공사 등 여러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현장이라면 점검기관에 문의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흙막이 도면·굴착공정표·현장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단순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현장공정에 맞춰 점검시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