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시기, 2m 기준과 1·2차 점검은 언제일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히 굴착깊이 2m 이상이 아니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이러한 가설구조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에 따라 1차와 2차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1차는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는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가 기준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1단 버팀보 설치 완료’나 ‘최종 굴착 완료’를 모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