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시기, 2m 기준과 1·2차 점검은 언제일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은 단순히 굴착깊이 2m 이상이 아니라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이러한 가설구조물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고, 정기안전점검은 별표 1에 따라 1차와 2차 시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1차는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 시, 2차는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 시가 기준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1단 버팀보 설치 완료’나 ‘최종 굴착 완료’를 모든 … 더 읽기

천공기·항타항발기 정기안전점검은 2회면 끝일까? 점검시기와 추가점검 판단기준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와 항타·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타·항발기에는 천공기와 같은 10m 높이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의 기본 점검시기는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 시와 작업 말기단계의 2개 시점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작업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