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항타항발기 정기안전점검은 2회면 끝일까? 점검시기와 추가점검 판단기준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와 항타·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타·항발기에는 천공기와 같은 10m 높이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의 기본 점검시기는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 시와 작업 말기단계의 2개 시점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작업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