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은 시설물안전 대상일까? 1종·2종·3종 판단 순서와 점검 의무 확인법

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 연면적, 공동주택 여부, 경과연수와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에 해당하지 않는 … 더 읽기

시설물 안전등급 A~E, 낮은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설물 안전등급은 건물의 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주요부재와 보조부재의 결함 상태 등을 종합해 A~E등급으로 구분합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보수 또는 일부 보강이 필요한 단계이며, D·E등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D·E등급은 2025년 12월 4일부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법적 조치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E등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철거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금지와 보강·개축 등의 조치를 포함해 시설물의 실제 … 더 읽기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견적 전 확인사항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 견적 문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조사 깊이만 다른 업무가 아니라 법적 대상, 실시 목적, 조사 범위와 결과물이 다릅니다. 견적 문의 전에는 건축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 여부와 시설물 종별, 행정기관 공문에 적힌 정확한 과업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범위와 … 더 읽기

FMS 안전점검 결과표 작성 기준, 반려를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fms 결과표 양식변경 반려없이 등록

핵심 답변 요약 FMS 안전점검 결과표는 기존 서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제출 시점의 최신 가이드라인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시설물명, 점검기간, 종별, 준공일, 안전등급은 FMS 시설물관리대장 및 실적보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특히 중대결함, 점검금액, 참여기술자와 부록 파일이 누락되거나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출 전에는 결과표만 확인하지 말고 본보고서·FMS 실적보고·부록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