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 A~E, 낮은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설물 안전등급은 건물의 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주요부재와 보조부재의 결함 상태 등을 종합해 A~E등급으로 구분합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보수 또는 일부 보강이 필요한 단계이며, D·E등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D·E등급은 2025년 12월 4일부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법적 조치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E등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철거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금지와 보강·개축 등의 조치를 포함해 시설물의 실제 … 더 읽기

제3종시설물 지정 기준, 우리 건물도 안전점검 대상일까?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입니다. 토목시설물은 준공 후 10년,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건축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지정 대상 실태조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정·고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특법 제67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 더 읽기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견적 전 확인사항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 견적 문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조사 깊이만 다른 업무가 아니라 법적 대상, 실시 목적, 조사 범위와 결과물이 다릅니다. 견적 문의 전에는 건축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 여부와 시설물 종별, 행정기관 공문에 적힌 정확한 과업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범위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