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등급 A~E, 낮은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설물 안전등급은 건물의 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주요부재와 보조부재의 결함 상태 등을 종합해 A~E등급으로 구분합니다. C등급은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보수 또는 일부 보강이 필요한 단계이며, D·E등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D·E등급은 2025년 12월 4일부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법적 조치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E등급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철거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금지와 보강·개축 등의 조치를 포함해 시설물의 실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