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지정 기준, 우리 건물도 안전점검 대상일까?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입니다. 토목시설물은 준공 후 10년,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건축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지정 대상 실태조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정·고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특법 제67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