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대상, 민간기업도 해당될까? 발주청 판단 2단계 기준
설계안전성검토(DFS)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의무 주체는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청’이며, 발주청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발전사업자·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등 일부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이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① 발주 주체가 발주청인지 ② 해당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민간기업인데 설계안전성검토를 하라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