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 대상, 민간기업도 해당될까? 발주청 판단 2단계 기준

설계안전성검토(DFS)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의무 주체는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청’이며, 발주청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발전사업자·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등 일부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이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① 발주 주체가 발주청인지 ② 해당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민간기업인데 설계안전성검토를 하라는 … 더 읽기

가설구조물 설계안전성검토, 3D 검토 의무화. 2024년 9월 기준 변경 총정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 “설계안전성검토(DFS) 할 때, 거푸집·동바리에 구조기술사 날인 꼭 받아야 하나요?” ​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 ① 관계전문가 날인, 누가 받아야 하는 의무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를 보면,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주체는 ‘건설사업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