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건물은 시설물안전 대상일까? 1종·2종·3종 판단 순서와 점검 의무 확인법

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 연면적, 공동주택 여부, 경과연수와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에 해당하지 않는 … 더 읽기